<2012 국감>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대기업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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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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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이상 등급 공정위 과징금 1회 감경<br/>-컬러강판 담합 의혹 포스코강판·현대하이스코 'A등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혜택이 가능한 공정거래 자율준수(CP)제도가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대동(울산 북구, 62)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컬러강판 담합 사건 대상인 포스코강판·현대하이스코가 CP등급을 높이기 위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강판과 현대하이스코는 컬러강판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최대 철강 담합사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두 기업의 CP는 A등급인 상황.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AAA(최우수)부터 D(매우 취약)까지 8등급으로 구분, 최고 20% 이내의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이상 등급은 1회 감경, A등급 10%, AA등급 15%, AAA등급 20% 이내다.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박대동 의원은 “두 기업이 재차 등급신청을 한 이후 공교롭게도 모두 한 등급씩 올라간 것이 단순히 우연인지 석연치 않다”며 “CP 등급평가 제도가 기업에게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처분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뿐 아니라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처분을 받은 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업체로 지목된 SK C&C,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모비스 등이 CP A등급 이상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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