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운전 도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차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또한 DMB뿐 아니라 PMP, 태블릿PC 등으로 영상물을 보는 것도 금지됐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3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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