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경기 양주시동두천시)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관(변호사들)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를 두려워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법사위원 시절, 법원과 검찰의 전관예우와 관련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했는데 실제로 잘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기소 사건을 예로 들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3000∼50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냈지만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부장판사, 검사 퇴직 후 1년에 50, 100억원가량을 벌곤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1, 3년 정도 전관예우 약발을 받는다”면서 “이들을 따로 조사, 별도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