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평생학습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내용을 심의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는 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체육실) 사용료를 평일 4만원, 공휴일ㆍ토ㆍ일요일 및 야간 6만원으로 하고, 강의실의 경우 평일2만원, 공휴일ㆍ토ㆍ일요일 및 야간 3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수강료는 기술ㆍ부업교육ㆍ정보화교육 각각 1만원, 취미ㆍ교양교육은 2만원으로 하고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서 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체육실) 사용료 등 신규시설의 사용료에 대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용료가 결정되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와 지역물가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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