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대출채권 등의 우량 자산을 은행이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대출을 저금리에 장기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커버드본드는 발행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중 상환청구권을 통해 자산보유자인 은행 파산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는 비교적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커버드본드 적격 발행기관은 기관요건과 건전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은행,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자본금은 1000억원 이상, BIS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한도는 직전 회계연도 말 총 자산의 8%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잠정안 4%) 이내다.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은 기초자산(LTV 70% 이하의 적격 주택담보대출, 국가 공공기관 채권 등), 유동성 자산(현금, 다른 은행 발행 만기 100일 이내 CD), 기타자산(회수금, 파생금융거래 채권) 등으로 구성되며, 최소 담보비율은 105% 이상이어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모든 리스크를 감안한 기초자산집합의 현재가치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 시 발행기관 등의 업무, 재산에 대해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업무개선명령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6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안 초안을 마련했고, 금융연구원 주관 세미나를 통해 공개적으로 커버드본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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