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 대표 발의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통과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대표 권순영 의원)는 2012년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고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분석·토론을 통한 고양시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입법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지난 1월부터 권순영 의원 등 7명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자치법규연구회는 그동안 10여 회에 걸친 정례회·토론회 및 의원연수 등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고양시민들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고양시 문화상 조례”를 폐지하였고, 3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특히, 권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9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1천25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8천300여 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실현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회 대표 권순영 의원은 “내년에도 자치법규연구회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에 관한 조례”“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례연구 활동을 통해 고양시 자치법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