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기식(비례대표, 47)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조사 과정에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사실을 규명키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의결해야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을 청와대와 협의,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사건 처리시기를 정치적으로 지연시켰다”며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점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또 “조사관들의 심사보고서에서 적용 법조항을 바꿔 들러리 입찰을 배제해 6000억원의 과징금을 깎고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은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가 자신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어긴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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