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대가로 위조지폐 80만원 준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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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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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위폐를 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조모(2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6)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A씨와 만난 대가로 약속한 현금 80만원이 담긴 봉투를 줬다.

하지만 조씨는 A양이 화장실을 간 사이 A양에게 준 돈 봉투와 5만원권 위폐 봉투를 바꿔치기했다.

조씨는 또 다른 만남을 가지려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법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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