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평소 등산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단 하루를 보험기간으로 한정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보험료 1870원을 내면 등산을 비롯해 국내 여행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최고 1억원을 보장한다.
등산이나 레저활동 중 자주 발생하는 골절진단비, 상해입원일당,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도 보장 대상이다.
해당 상품은 보험업계 최초의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으로 등산보험 전문사이트 헬로몽(hellomont.com)에서 전자쿠폰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3000만명을 넘어 4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가입 전용 상품은 새로운 보험 가입 모델로 주목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