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에서 유형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자녀·노부모·생애최초·기타 5가지 유형으로 각각 대상자로부터 청약 신청을 받게 된다.
최근 진행됐던 하남 미사지구 특별공급 본청약에서 노부모 특별공급은 126가구 모집에 87명이 접수해 69%에 그쳤다. 철거민·장애인 등에 공급되는 기타 특별공급(290가구)과 3자녀 특별공급(132가구)도 각각 44.5%, 89%의 접수율을 보였다.
반면 신혼부부(114가구)와 생애최초(299가구) 특별공급에는 접수자들이 몰리며 각각 4.6대 1, 약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 특별공급 유형에서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을 경쟁이 붙은 특별공급에 추가로 고르게 나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이다.
현재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미달이 발생하면 경쟁이 있는 유형에 넘기지 않고 일반공급으로 전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 당첨확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확정해 이르면 올해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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