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지적 재산권 전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제소에 관련해 전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진출한 진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진술서에는 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필수적 표준툭허를 사용한 방식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주장이다.
포스페이턴츠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으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애플이 법무부와 ITC 사이에서 곤경에 처할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전했다.
ITC는 지난 9월 당시 원고였던 삼성전자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도 애플의 주장 가운데 ‘삼성이 필수적 표준특허에 대해 프랜드(FRAND, 공개적, 함리적, 비차별적 조건)를 선언에 관련해 삼성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었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6월 미국이 반독점 감독기관이 구글과 자회사인 모토로라가 모바일 관련 필수적 표준기술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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