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도쿄지방법원의 지난 11일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문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 교섭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서는 항소를 통해 공개하지 않되, 영향이 작다고 판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가와카미 유타카<川神裕>)는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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