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가 제정돼, 수출기업은 수출물품의 원산지 관리 및 확인 등 원산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공인회계사,관세사, 변호사를 지정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는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절차 등을 통해 반덤핑·반우회덤핑 업무를 수행해 온 원가회계 전문가이다"며 "원산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원가, 간접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구성된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원가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포함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시의 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명실공히 FTA의 전문가로 대외에 천명됐다는 것과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FTA 관련 원산지 업무에 필요한 원가회계 및 감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원산지관리전담자 참여는 FTA의 원활한 이행과 수출기업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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