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24일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들이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무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 등이 증인 심문의 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공정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날 열린 종합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 불출석 사유가 11일 공정위 국감 때 해외 출장에서 이번엔 해외 체류 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때문에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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