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코스트코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와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도 코스트코가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양평점·양재점·상봉점 등 코스트코 3개 매장 모두 오는 28일 정상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코스트코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한 자치구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달 중순 3개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8일과 23일, 이달 14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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