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법인인감만으로 기업대출을 해줬다가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 기업여신 취급 시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인 인감만으로 대출해주면 금융회사와 회사, 대표이사와 대리인(직원) 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인감과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화한 만큼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은 상법상 대표권에 따른 사무집행이고 법인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대표이사가 대표권자로서 법인사무를 직접 집행함으로써 대표권 또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법인인감 악용ㆍ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단,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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