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전단지 등을 통해 꾸찌뽕 제품을 판매한 업자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가 19억원 상당의 꾸찌봉 제품 2만여 박스를 판매하면서, 당뇨·암·고혈압·고지혈증·아토피피부염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특히 유명 의대교수 등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해준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추천서 등을 게재했지만, 조사 결과 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꾸찌뽕 나무는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소교목·관목으로, 잎과 열매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김장식 서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식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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