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사업추진 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인 8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실태조사를 마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완료한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뉴타운1권역)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뉴타운2권역) △도봉구 창동 521-16번지(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북측2권역) △중랑구 묵동 177-4번지(동남1권역)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동남2권역)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서남1권역)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서남2권역) 일대다.
![]() |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태조사 추진일정 [자료 = 서울시 제공] |
서울시의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9개월 만에 뉴타운·재개발 지속 여부를 판단하려고 처음 실행한 실태조사를 완료한 구역이 나온 것이다.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소의 61.28%인 163개소를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서 실시하는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시는 이 중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 실시구역으로 정하고 조사를 행했다. 이번에 조사를 마친 8곳은 모두 시의 조사 구역이다.
시는 우선 실시구역 중 자치구가 조사를 진행할 20곳 등 아직 조사를 마치지 못한 1차 구역 155개소 또한 내년 2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완료한 8개 구역은 실태조사로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를 비롯 소유자인 주민에게 구청장이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가 제공할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의 형태로 제공된다.
주민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45일간 주민 의견을 듣되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면 15일간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태조사 관련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추진 개요 [자료 = 서울시 제공] |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내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소유자의 3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해제 요건 미달로 개표하지않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시는 오는 12월이면 주민들이 직접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8개 구역의 실태조사 완료는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의 최초 결실"이라며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18곳이 해제되는 등 현재 28곳이 실태조사 없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 |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실태조사 관련 자료 [자료 = 서울시 제공]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