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기제출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제출 시한을 1개월가량 앞당기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현행 법률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이전'인 10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1개월가량 앞당겨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편성권을, 국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 재정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30일 앞당겨 국회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안 편성을 꼼꼼히 심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심으로는 여야 의원들의 예산 증액요구 등에 대해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나오는 정부에 대해 '군기잡기'를 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요구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라고 규정된 헌법에 위배되고, 물리적으로도 예산안 편성기간 단축으로 예산안 편성권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부담이 확대된 데다 최소한의 필수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예산안 편성기간을 줄이는 것은 예산안 편성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조기제출 방안에 대한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기간을 감축하고 그만큼 국회의 예산심의를 연장할 경우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소명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에도 국회의 예산심의가 충실하지 못하면 비판여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앞당겼음에도 국회가 정파간 갈등이나 대립 등으로 예산안 심의를 부실하게 한다면 국민적 비판이 더 가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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