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5일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입장을 바꿨다.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의 스프를 식약청이 조사한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한편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농심도 역시 문제의 원료를 폐기했을 뿐 이미 유통된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에 나서지 않고 "제품에 문제가 없어 마음놓고 먹어도 된다"며 신문 등을 통해 광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