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을 뜻한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이같은 그림자금융을 통한 비은행금융기관의 과다한 레버리지 때문에 촉발됐다.
25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의 이범호 과장과 거시건전성분석국의 정원경 과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26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자산(2485조원)의 51.0%에 상당하는 규모다.
주요국에서 그림자금융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영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그림자금융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4%와 -6.6%, -2.0%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1.8%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8.7%였던 데 반해 더욱 규모가 커졌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진 반면, 이들 부문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국내에서는 증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활동이 더욱 확대된 데 따라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그림자금융은 관련기관 수가 많고 금융혁신 등으로 거래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콜머니와 RP매도 등 변동성이 큰 시장성상품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채권이나 대출 등 장기로 운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그림자금융 부문의 신용증가율은 경기 회복 및 상승기에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을 상회하나 경기 둔화 및 하강기에는 예급취급기관을 밑도는 등 상대적으로 큰 폭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보인다"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우려했다.
그림자금융의 금융자산 대비 익스포저 비중도 2005년 직후 31.0%에서 지난해 33.5%로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부문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그림자금융 현황 및 동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산업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 역동성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내 규제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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