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LIG건설의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까지 LIG건설의 부실상태를 알면서도 1890억원대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번 구속영장에 기재한 사기금액은 총 1894억원으로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지급이 유예된 CP전액에 해당하는 액수다.
또 CP 발행을 위해 LIG건설의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사고 있다.
한편 LIG건설은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의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저축은행 부실, 금리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해 9월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