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 2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으로 사망한 8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가족은 지난 23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 중국은행을 상대로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중국은행 미국 지점 측에서 지난 2003년부터 고의로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에 수 차례 온라인 이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 자금은 이란 및 시리아의 하마스 지도부가 송금한 자금으로, 중국은행 미국 지점을 통해 중국내의 한 계좌로 들어갔으며 이 계좌는 하마스 및 팔레스타인의 무장 테러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이스라엘이 지난 2005년 중국측에 관련 온라인 계좌 이체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중국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은행 측은 아직 기소장을 보지 못했으나 그간 유엔의 돈세탁 금지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자금융자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중국과 소재지의 감독 규정 및 내부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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