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츠카·진양제약, 불법리베이트로 12품목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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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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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오츠카제약과 진양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오츠카제약(3품목) 및 진양제약(9품목)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한국오츠카제약의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 0.99%~1,67%, 진양제약의 나노프릴정 등 9품목 11.79% 등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역헉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다.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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