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은 25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웅진홀딩스가 MBK파트너스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비롯해 채권단 관계자들과 MBK파트너스 측이 모두 참석한 이날 심문에서 채권단은 기존 입장대로 웅진코웨이의 조기매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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