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주)농심 등에 대하여 회수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농심·태경농산·한국에스비식품·동방푸드마스타·동원 홈푸드·정풍·민푸드 시스템·화미제당·가림산업 등 9개 업체다.
또 해당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회수 기한은 11월 10일까지이다.
대표적인 제품들은 농심의 얼큰한너구리·새우탕큰사발면·순한너구리·생생우동용기 등 6개 제품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이다.
식약청은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료에 기준이 설정돼 있는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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