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회수 대상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개 제품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나머지 스프 11건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 이후에는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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