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올해 초부터 3분기까지 10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받아 1020건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접수건수가 15%, 처리건수 2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462건은 가맹사업 거래분야(45.3%)의 사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 거래분야 사건 295건과 공정거래 분야 사건 245건, 대규모 유통업 거래분야 18건 등의 순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가맹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가맹금 반환 청구 건이 213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처리건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239건으로 81%에 달한다.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중에는 거래상지위남용의 건이 171건으로 전체사건의 70%를 차지했다.
올해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규모 유통거래 분야는 접수 사건 중 총 18건이 처리됐다. 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가 7건이다.
아울러 지난 8월 18일부터 불공정 약관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위해 약관 분쟁 조정업무를 시작, 9월 말 현재까지 총 8건이 접수됐다.
정연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외협력팀장은 “조정이 성립된 사건 523건을 기준으로 총 223억원을 피해 구제했다”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1일로 전년 동기보다 14일(55일-41일)을 단축시켰고, 이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319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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