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는 최근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약관은 카드사가 최대 3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지불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연 6%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결제 대금 지급기간을 1~7일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금 지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가압류, 압류 명령, 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시에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때도 최대 10일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점 계약도 대폭 개선된다. 카드사는 내달부터 가맹점 계약에 앞서 가맹점 수수료율 수준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 후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가맹점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약관은 또 카드사가 가맹점을 마음대로 해지하는 폐해를 막고자 가맹점 거래정지·계약 해지 대상을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카드사에 맞설 권한이 많아졌지만,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도 커진다.
카드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고자 가맹점의 카드 인증정보 보관 금지, 결제단말기 보안 표준 적용 등을 내달부터 준수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다가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 시 가맹점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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