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너구리 라면 전량 회수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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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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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너구리 라면 등의 '회수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분말스프의 유통기한과 면(완제품)의 유통기한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식약청은 라면에 들어가는 분말스프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린 반면 농심 등은 완제품만 회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농심 등 해당업체들이 완제품만 회수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통기한이 1년인 분말스프가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도 여전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말스프의 경우, 이력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같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전날 회수 명령을 내린 기준과 농심 등이 실제 회수 중인 제품의 유통기한에는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분말스프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유효기간으로 지정해 얼큰한 너구리(2013년 5월 10·17·21·22·23·24일), 새우탕 큰사발면(2013년 5월 23·28일), 순한 너구리(2013년 5월 24일) 등 6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농심은 26일 "식약청이 제품 회수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 발암물질이 함유된 분말스프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회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말스프의 유효기간을 파악해 제품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지적했다. 라면의 경우 완제품과 달리 분말스프는 유효기간이 별도 표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완제품은 5~6개월의 유통기한을 별도 표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분말스프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어 제조회사 입장에서도 파악이 힘든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에 생산된 제품 외에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제품을 리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심 측은 "납품 받은 분말스프는 내부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이 지정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외에도 벤조피렌이 함유된 분말스프를 사용한 제품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식약청이 발표한 1차 회수 대상 제품 유통기한을 보면 대부분이 2013년 5월까지다. 지난 6월 식약청이 농심의 협력업체인 '(주)대왕'을 단속한 직후부터 유통기한이 1년이란 뜻이다. 결국 식약청은 완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분말스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농심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완제품에만 집중시키고 있다. 때문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체들도 회수할 완제품이 모두 팔렸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심을 비롯한 행정처분 업체들이 완제품과 분말스프의 유통기한을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논란이 커지자 식약청은 26일 오전 '농심 등 벤조피렌 검출 관련 후속 조치' 자료를 급하게 수정했다. 분말스프의 유통기한을 완제품 기준 유통기한으로 변경한 것이다. 분말스프의 유통기한으로 제품을 추적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식약청도 인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성호 농심 상무는 "해당제품이 소비가 됐는지 유통이 됐는지 우선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제품에 기록된 유통기한을 보고 유통점이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을 해줄 계획이고 유통업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은 안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분말스프 유통기한에 맞춰 회수하지 않는 한 자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농심의 느슨한 대처로 소매점에서 적극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계속 유통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은 소매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얼큰한 너구리(유통기한 10월22일∼11월11일), 순한 너구리(10월28일∼11월17일), 새우탕 큰사발(11월4일∼11월29일), 생생우동 용기(9월30일∼10월22일)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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