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부증권 4.6억 과징금 부과 외 4곳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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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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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위반 사실이 드러난 동부증권을 비롯해 4곳 기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제 20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의 중요 사항을 거짓기재한 동부증권과 주요사항보고서 지연 제출 및 중요 사항 기재누락이 드러난 KG케미칼에 각각 4억662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증권은 씨모텍 발행주식 인수인으로 지난해 1월 14일 씨모텍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인수인 의견’란에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 자본금 변동 사항을 기재했다.

증권위에 따르면 당시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자본금 변동이 없었음에도 의견란에 동부증권은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한 차입한 270억원 중 220억원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선위는 주요사항보고서 지연제출과 중권신고서를 미제출한 씨티앤티와 신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1개월, 3개월씩 증권 공모발행 제한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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