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 신세계SVN이 그룹 차원의 지원 행위로 지난해 매출을 전년 대비 54.1%나 늘렸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총수 일가의 지시에 따라 그룹 경영지원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행위"라며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게 됐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 고발 내용과 배경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초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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