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원계획은 지난 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최근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게 됐다.
그간 무역보험은 수출계약이 있는 구조조정기업에 대해 규정상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도 손실 확대를 우려해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최근 우리 수출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어 수출확대 등을 위해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내년도 경영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구조조정기업이 확대될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수출계약 취소를 막고 수출을 통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계약,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수출보험·수출신용보증 등 2개 종목으로 지원규모는 수출신용보증은 10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단기수출보험은 지원한도 제한 없이 지원하게 된다.
지원절차는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에 신청하면 무보는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무보 내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한다.
일정 금액이상 지원할 경우에 무보의 경력직원을 관리책임자(PM)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고, 지원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상기업 대비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제한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담당자의 중과실 없이 심사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기로 했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 지원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기간 연장, 지원종목 확대 등의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경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구조조정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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