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남해화학, 430억원 규모 배임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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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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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남해화학은 자사 직원인 조봉제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임혐의 발생금액은 43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했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는 본 혐의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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