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시민들의 휴식처인 도시숲의 산불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달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시·구청 4곳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한다.
이어 임차헬기 등 32종, 2천923점의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114명도 등산로 곳곳에 배치한다.
또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과 공조도 강화, 비상시 긴급 출동해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춘다.
이와 함께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3개조 203명의 특별단속반을 꾸려 화기·인화물질 소지입산 등 불법 행위자를 계도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조심기간 동안 화기물 소지, 취사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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