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협약기관은 성남수정·중원·분당 경찰서, 성남·분당 소방서, 국군수도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중앙병원, 정병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총괄하며, 자살시도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한다.
경찰서와 소방서는 자살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해 대상자를 구조·구급하며, 응급 입원시 동행한다.
각 병원은 자살시도자를 응급진료하며, 자살시도자의 정보를 공유해 자살 재발방지 등 사후관리에 협력한다.
또 대한노인회는 독거노인 방문, 모니터링 등 휴먼서비스를 전개하며, 성남시노인종합사회복지관연합회는 위기노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한편 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시도자에게 치료비 40만원 등을 지원하고 매월 1회 자살유가족 모임을 갖는 사업도 적극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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