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2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 하반기 돼지이력제 본격 시행 예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돼지의 사육 및 도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돼지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오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해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 돼지이력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