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경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져 항의 전화가 쇄도하자 파리채로 자녀들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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