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채로 네 살배기 쌍둥이 폭행한 父,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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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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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자녀들을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4월경 자신의 쌍둥이 자녀들이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져 항의 전화가 쇄도하자 파리채로 자녀들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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