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 개와 고양이외의 애완 동물에 대한 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개와 고양이도 입국자 1인 당 한마리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입국시 검역기관에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중국에 입국해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예전처럼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지 않고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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