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cm 자란다면 비싸도 되잖아"..제2의 허경환 울린 '키 성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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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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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거짓·허위 '키 성장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키 성장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만 믿고 키 성장제를 구입한 A씨는 거짓·허위 광고에 속았다는 걸 깨달고 분통이 터졌다. 당초 판매업체 직원이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30%를 보상해 준다’고 했지만 효과는커녕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300만원을 들여 1년 치를 구입했으나 1cm는커녕 미끼 광고에 당한 사실이 원망스러웠다.

#자녀의 키를 걱정하던 B씨는 ‘1년에 10cm 이상 클 수 있다’는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자녀 2명분을 1080만원에 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B씨는 “키 성장 효과 등이 없을 시 환불 받을 수 있다는 판매업체 직원 말에 관련 내용에 대한 각서를 받았으나 환불처리는 이뤄지지않았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1주일 정도 복용 후 여드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복용하지 말라고 진단받은 후 관련 증상은 사라졌지만 환불 과정에서 또 한 번 속병을 앓아야했다. 개봉 상자 비용을 공제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어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전액 보장’, ‘성장판 닫혀도 4cm 더 클 수 있다’ 등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한 거짓·과장 광고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당수 제품은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이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키 성장제는 단순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이다. 유명 제약회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명의만 빌려주는 식이다.

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도 폭리 수준이다. 제조업자(중소기업)-판매원(유명제약회사)-총판-대리점-소비자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적게는 수배, 많게는 25배로 뛴다. 일부 제품의 경우는 최대 50배 수준에 판매된다.

해당 제품은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다. 1년 치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소비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키 성장 프로그램 형태의 패키지 상품 구성은 300~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일반 영양제 등 다른 제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소비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사례를 보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과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키 성장에 효과가 없을 시 환불 가능하다는 거짓 내용도 일삼고 있다. 각서를 받았거나 설명을 들어도 환불 처리는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며 부작용 발생에도 환불조건 처리는 미온적이다. 방문사원을 통해 시중가격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한 사례도 발생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키 성장제의 효능·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 하지 말라”며 “유명 제약회사 제품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고 반품을 대비해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과장은 이어 “부작용 증세가 발생하면 병원 진료 약품 등 관련 영수증 및 진단서를 보관,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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