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이날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해 백 장군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발의했다.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 트위터에서 ‘새해소원은 명박급사’라는 표현을 리트윗한 점, 보수시민단체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해 막말 표현을 쓴 점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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