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값 하락 할당관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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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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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가격 안정 위해 수매·비축량 50% 확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근 돼지고기 가격 급락이 정부가 수입산 돼지에 적용한 할당관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권찬호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가격 하락은 9월부터 국내산 돼지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른 출하량 증가로 할당관세 수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수입돼지 할당관세는 국내 가격이 높게 형성됐던 1월부터 6월까지만 적용했다. 2010년의 경우 1Kg당 평균 3900원이었던 돼지도매가격(탕박)이 지난해 구제역 파동으로 7000원대까지 급등하기 시작해 그 여파가 올해 초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6월까지 돼지도매가격은 1Kg당 4000원대 중반을 기록, 평년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특히 할당관세를 적용한 물량의 경우 수입 후 45일 이내로 판매 가공토록 했기 때문에 지난 8월까지 이를 모두 소진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실재고는 500t 수준으로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올해 8월까지 국내 돼지가격이 다소 높게 형성됨에 따라 농가가 사육마리수를 늘리면서 돼지 사육두수가 994만 마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월 현재 평균 일일 도축량 또한 7만 마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육두수 상승에 따른 출하량 증가를 가격하락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출하량이 늘어난 만큼 향후 도매시장 수매·비축 물량을 하루 2000마리에서 3000마리 수준으로 50%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했던 햄·소시지 등 융가공원료의 국내산 사용비중을 기존 40%에서 74%로 늘리고 원료 비축도 보다 확대해나간다. 아울러 돼지고기 할인판매 및 소비촉진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일반적으로 김장철에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11월 중순부터 돼지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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