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6만614개 법인 중 4606개사(상위 1%)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총 부담세액은 35조5800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의 85.84%에 달하는 수치다.
총 부담세액이란 해당하는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다.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를 말한다.
아울러 상위 1%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에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722명을 보면, 10조6591억원을 상속, 1조5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증여세의 경우는 지난해 12만7464명으로 32조5071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세금으로 3조8198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1274명은 13조4454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규모의 41.13%인 1조2933억원을 증여세로 냈다.
이외에도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6000억원인 것으로 기록한 가운데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이 10조6144억원(전체의 6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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