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홍사덕 전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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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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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경남 합천의 기업가 진모씨(57)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홍 의원에 대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결과 3000만원만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8일과 올해 2월27일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로 500만원씩 2번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23일쯤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종이 상자에 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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