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이들 단기자산운용상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123조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132조원으로 커졌다. 이에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점검과 선제 대응 필요성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MMF 관련 규정은 편입재산의 자산별로 국채는 5년, 지방채 및 특수채는 1년 등 만기와 가중평균잔존만기(90일), 신용등급(상위 2개)을 제한하고 있다. 또 익일출금제도 도입된 상황이다.
반면 MMT와 MMW는 일대일 계약 특성이 감안돼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 편입자산 결제일과 계열사증권 편입 규제만 적용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 유의해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MMF는 시장 상황 악화시 환매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MMT와 MMW는 MMF와 규제차익이 없도록 체계를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MMF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 유동성 자산 즉 현금, 국채, 통안채 또는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 자산을 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의무토록했다. 1일 이내 만기 자산은 자산의 10%, 7일 이내 만기 자산은 30% 보유해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기존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한도는 현행 90일에서 60일 정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MMT와 MMW에는 기존 MMF 규제가 적용된다. 편입자산에 대해 신용등급 규제가 도입되고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자산만기 한도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신용등급 규제 범위를 상위 2개 등급, 자산만기 한도는 3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마련되는 MMF신규 유동성 비율 규제를 MMF와 MMW에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단, 시행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을 둔 후 결정한다. 또한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해 신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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