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 8급 공무원 A(47)씨는 횡령한 76억원 가운데 64억원은 11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됐으며, 이중 16억원은 부동산 구입,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8억원은 사채빚을 갚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일부는 자신을 포함해 장인, 처형, 처남 명의의 아파트 4채와 베라크루즈 등 차 3대를 사는데 쓰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횡령금은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해 몰수 대상은 아니지만 A씨의 재산은 나오는 대로 국가가 아닌 여수시로 돌아간다.
하지만 현재 가압류 신청된 재산 이상의 돈을 환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자금 추적 결과 A씨와 아내 명의 통장과 차명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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