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중국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가입 의무화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다.
올해 7월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서명된 중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한ㆍ중 양국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불필요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내 우리기업 및 근로자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3000억원, 중국인을 채용한 국내 기업의 보험료 경감이 연간 약 1500억원으로 총 4500억원의 사회보험료 절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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