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주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의 ‘영계’ 발언,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의 ‘백선엽 반역자’ 발언이 나오면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 자신의 발언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것은 변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국회법 25조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명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이날 “김광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 없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해 백선엽 장군을 포함한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징계안에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12년 1월 본인의 트위터에서 ‘새해소원은 명박급사(急死)’라는 표현을 리트위트하고, 2011년 11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집회에 대해 “나이 먹었으면 곱게 먹어”, “쓰레기 같은 것들과 말 섞기 싫어” 등의 표현을 쓴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은 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성주 위원장은 지난 24일 당직자 간담회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사진을 찍던 젊은 당직자에게 “나 영계를 좋아하는데, 가까이 와서 찍어요”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당내 2030 젊은이들과 회의하는데 팀장 및 실무책임자를 영계모임이라고 지칭했다”면서 “회사에서는 자주 지칭했는데 항간에 성희롱 이야기가 나와 공인이 됐다는 점을 다시 깨달았다. 앞으로 발언을 조심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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