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비주거용 건물에도 가격공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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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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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진봉 감정원장 “공적역할 확대… 수익 다변화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을 주택처럼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주거용 건물은 이미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토지나 단독·공동주택과 달리 객관적인 가격 산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과세표준의 정확성과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장은 지난 26일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가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내년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국토해양부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공시는 아파트나 주택처럼 상가·오피스·오피스텔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택공시가격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 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미뤄왔다.

비주거용 건물 공시가격은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오피스 등 동일 건물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매겨질 전망이다.

권 원장은 "감정원은 가격공시제도의 형평성 회복과 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국토부의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르면 2014년부터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 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한·중·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국제 심포지엄을 국내에서 개최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감정원은 업무의 대폭 변화 및 대구 혁신도시 이전 등을 맞아 올해 안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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