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 승인된 “2020년 연천 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연천읍 통현리 일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은대 생활권의 시가화 예정용지 일부를 연천 생활권으로 변경하는 것과 유원지 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11월중 연천군 도시건축과에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천군은 그동안 시가화 예정용지 부족,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불일치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해 일부 조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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